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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55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215-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소백산역 캠핑장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족욕장, 자전거 보관소,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관리자에게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별표1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관리자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

사용시간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2:00까지로 하며, 관리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9. 22., 2024. 3. 27.>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6.26>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5. 18세 이하 자녀를 2명이상 둔 다자녀 가족<개정 2023. 9. 22.>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②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감면 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별표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단,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5>
⑤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지원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캠핑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수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설의 설치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ㆍ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또는 비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