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ㆍ교육사업 및 그 상담 반영을 위한 개선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5.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신설 2023.12.8.>
6.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 내ㆍ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 <신설 2023.12.8.>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2.8.>
ⓛ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개정 2019.4.12.>
①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 의원 1명
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