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는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재능나눔 활동을 포함한다.
2. “재능나눔”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말한다.
3.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8.>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예술장소(Busking Zone)
2. 거리예술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구민, 거리예술가 등은 구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2. 28.>]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구청장은 시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2. 28.]
[제5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2. 28.>]
① 구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2. 28.>
[제6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8.>]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