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