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이하 "임시휴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9:00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8:00
① 과학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60분 전까지로 하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과학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과학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⑥ 관람자가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 교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교육실, 세미나실, 옥내ㆍ외 그 밖의 공간 등
① 관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학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6>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자에게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조건 등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