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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54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7-05-16공포 2017-05-16공포번호 00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교육감이 위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제4조

교육환경평가서 포함 내용 및 생략 범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호의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영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그 내용 일부를 생략ㆍ제출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③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면 지체 없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 받으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