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교육감이 위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호의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영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그 내용 일부를 생략ㆍ제출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③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면 지체 없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 받으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