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통지 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지원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결과,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ㆍ검사를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금 지원 시 분담율은 도 50%, 시ㆍ군 50%로 한다.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