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4.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5.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2024. 12. 19., 2026. 8. 13.>
1. 기금운용관: 분권인구정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관 또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