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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53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4. 4. 4.>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목개정 2024. 4. 4.]

제4조

지원자격 및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4조의2

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8. 1.]

제5조

중복지원 방지

학자금대출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1.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
2. 다른 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제6조

지원 중단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6. 8. 13.>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