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4. 4. 4.>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목개정 2024. 4.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8. 1.]
학자금대출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1.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
2. 다른 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6. 8. 13.>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