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0.>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계획 <개정 2018.5.10.>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삭제 <2018.5.10.>
9. 장애인가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ㆍ 심의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2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5.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