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회관의 명칭을 거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11길 37(고현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6.25.>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관련 사업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 지원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보훈회관의 기능에 적합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6.25.]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보훈회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6.6.25.>
③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용 승인 여부 및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목개정 2026.6.25.]
① 보훈회관 내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5.]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후원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6.25.]
제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신청인이 시설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시설 이용 당일 이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3.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목개정 2026.6.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6.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6.6.25.]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