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생활민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12.26.>
5.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이하 “ 기동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기동대는 소규모 실리콘 보수, 문손잡이, 수도꼭지,샤워기, 세면대 부속품, 전구, 형광등, 환풍기, 전기콘센트 수리 및 교체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① 생활민원 접수 시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 처리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동대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