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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53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생활민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12.26.>
5.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이하 “ 기동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동대 임무

기동대는 소규모 실리콘 보수, 문손잡이, 수도꼭지,샤워기, 세면대 부속품, 전구, 형광등, 환풍기, 전기콘센트 수리 및 교체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제6조

운영

① 생활민원 접수 시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료비 지원

①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 처리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대장 관리

기동대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