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
1. 구미캠핑장 : 구미시 양호동 614-1번지 일원
2.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 :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
[제목개정 2025.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및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캠핑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1. 설날 당일
2. 추석 당일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19.>
[제목개정 2018.11.19.]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1.5.>
1.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시설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 <개정 2025.11.5.>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5.11.5.>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① 캠핑장의 시설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사용자의 캠핑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캠핑장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2023.9.27., 2025.2.5.>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5.>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