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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52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1.>
1.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이하 “초전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통가옥체험관
나. 불교문화체험관
다. 신라불교초전기념관
라. 전시가옥
마. 그 밖의 부대편의시설
2. “이용자”란 초전지 시설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가. 1월, 7월, 8월, 12월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 전날

제3조

위치

초전지는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일원에 둔다. <개정 2018.7.11.>

제4조

업무

초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전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3.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전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5조

이용시간

초전지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초전지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입장료 등

초전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이용료

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8.5>

제10조

시설 등의 예약

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가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전지 시설,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초전지 내 각종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ㆍ망실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세입조치

초전지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수입금 입금

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초전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초전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전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초전지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7조

편의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특산ㆍ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8조

수탁자 선정

① 초전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초전지 위탁 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전지 시설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1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초전지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초전지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초전지 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초전지의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에 관한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4조

설치

시장은 초전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11.>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초전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전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적격심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초전지를 관리하는 주관 국장(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의원과 역사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7.11.>

제2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초전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3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