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