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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3522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7-06-02공포 2017-06-02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ㆍ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②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폐업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한 식품위생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