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등의 복지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정년ㆍ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및 퇴임식 개최 시 동반 가족에 대해 식사제공 <개정 2020. 12. 23.>
5. 소속공무원의 생일ㆍ명절ㆍ결혼ㆍ출산ㆍ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
6.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 12. 23.>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9.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 <신설 2020. 12. 23.>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0. 12. 23.>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각 국ㆍ소의 주무과장, 구의회사무국 주무팀장 <개정 2020. 12. 23.>
2. 위원장이 추천하는 동장 2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매 회의 시 추천을 받아 정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