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동물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