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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351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옹기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에게 체험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이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1길 116(신내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옹기체험장, 한지체험장, 목공예체험장, 전통옹기가마, 옹기장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이란 각 체험장에서 재료의 가공 및 제조과정을 체험하거나 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장신구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참가비와 재료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각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으로 참가비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ㆍ이용과 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연계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 9. 29.>
② 체험장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옹기장[甕器匠]ㆍ옹기기능전승자 또는 옹기기능계승자, 도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한지공예지도사, 목공지도사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전통문화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6조

위탁 관리

① 체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6조의2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6조의3

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7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주 3회(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확대운영 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5월 1일(근로자의 날) <개정 2020. 9. 29.>
2. 삭제<2020. 9. 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9조

예약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개정 2023.10.5.>

제10조

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때
2.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3.10.5.>

제11조

체험료 징수 등

① 체험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체험에 소요되는 참가비, 재료비 등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체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10.5.>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삭제<2020. 9. 29.>

제13조

체험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체험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환불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

제14조

입장 및 행위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체험장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5조

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