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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351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07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여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1.>

제1조의2

기본원칙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폐교재산 관리ㆍ활용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로의 우선 활용
2.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개정 2025.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1.>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폐지예정학교”란 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8.13.>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제4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대부ㆍ매각 등 활용에 관한 사항
3.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한 장기적인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ㆍ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ㆍ군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여건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활용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8.13.>
⑦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제출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자치구ㆍ군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관계 전문가
4. 교육감, 해당 폐교재산 관련 교육장 및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지역 주민 등<신설 2024. 2. 21.>

제6조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폐교재산 관리ㆍ활용(대부ㆍ매각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4.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5. 폐교재산 활용계획
6.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 조587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