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이 조례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4.3.27.>
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가정청소년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탈북가정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
5. 탈북가정청소년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ㆍ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교육감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개정 2024.3.27.>
삭제<개정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