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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51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07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4.3.27.>
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가정청소년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탈북가정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
5. 탈북가정청소년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7조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ㆍ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8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탈북가정청소년 재정지원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개정 2024.3.27.>

제14조

삭제

삭제<개정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