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ㆍ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ㆍ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진ㆍ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외의 도로에 진ㆍ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진ㆍ출입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에 준하여 도로점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진ㆍ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진ㆍ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진ㆍ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② 진ㆍ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