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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5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슬로시티 사업

전주시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사업
2. 자원재활용 사업
3.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전통마을 및 전통가옥에 대한 정비 및 지원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6. 에코푸드 사업
7.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전주시장(이하 "전주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와의 심의를 거쳐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 목표
3.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슬로시티 관련 이념ㆍ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5.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시민 소득증대 방안
6.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슬로시티 사업 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제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30일 이상 전주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ㆍ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슬로시티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 전주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4.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슬로시티 지원 등

① 시장은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