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5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19.4.8., 2025.7.4., 2026.7.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 2026.7.1.>
1. “위원회”란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공실”이란 입주자의 졸업, 퇴거 등에 의해 활용치 않은 입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7.4.>
3. “입주일”이란 동구청과 맺은 사용허가조건의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4. “예비입주자”란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대기중인자를 말한다.
5. “초기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8.>
6.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4.8.>
7. “사업 개시일”은 법인설립 등기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신설 2019.4.8.>

제4조

모집

①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퇴소에 의한 공실 발생 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② 입주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기모집은 10일 이상, 수시모집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입주신청

①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서 접수를 위해 담당부서에 접수창구를 두고 접수기간은 정기모집은 7일 이상, 수시모집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접수마감은 접수기간 만료일 정규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

입주자선정

① 구청장은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입주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ㆍ평가는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 ③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4.8.]

제7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선정심사 시 적정수를 결정하고 입주순위는 고득점순으로 한다.
③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 시 예비입주자를 우선 입주시켜야하며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최초 입주연도는 12월 말일을 1년으로 본다. ② 입주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지원센터에서 기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장 입주기간인 5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7.4.> ③ 입주자가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만료 2개월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별지 제3호 서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4.8.]

제9조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연기

① 입주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 입주기간은 사용허가 만료일로 한다. ③ 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연기신청(별지 제5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제10조

입주자 선정 취소

입주자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소정기일 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입주부담금 및 징수방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 부담금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매월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 등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관리비, 공용요금 등을 2개월 이상 미납 시 납부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를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5.7.4.>
⑤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부담금(임대료 또는 사용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대해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25.7.4.>

제12조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1.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3.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납부독촉 경고 및 계약해지 예고를 안내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실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재계약 경영평가 심의 결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원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별지 제7호서식)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고 퇴거일에 자동 퇴실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제13조

사업계획 추진자료 제출

① 입주자는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매년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 자료(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재계약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은 입주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영업활동 여부
2.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3. 입주활동 실적 및 사업경영 실적 등
④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 연장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5.7.4.>]

제14조

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법인 등 사업자 전환
2. 주된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자간 인수 또는 합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기술개발 및 제작 품목 변경 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5.7.4.>]

제15조

보안 및 보험가입

① 창업지원센터는 화재, 방범, 응급상황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입주공간의 문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입주공간에 설치한 장비와 기밀 사항, 정보통신 등의 보안문제는 입주자가 해결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가의 시설ㆍ장비를 보유한 경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손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손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6.7.1.> [신설 2025.7.4.]

제1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