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7. 삭제<2019.12.31.>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ㆍ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개정 2026.7.1.>
2. 직원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
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개정 2026.7.1.>
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ㆍ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6.7.1.>
8.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상급기관의 대외평가로 상사업비 및 포상금, 공모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11.1.>
11. 직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2025.7.9.>
1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7.9.>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2019.12.31.>
삭제<2019.12.31.>
삭제<2019.12.3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