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9.26.>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ㆍ과장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