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말한다. 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8.7., 2024.7.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동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동래구청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목개정 2024.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1.]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구청장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친환경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도시농업 관련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의 조성과 보급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4.12.31.>
6. 반려식물 생육에 관한 진단ㆍ관리 교육 및 체험 행사 등 운영사업 <신설 2024.12.31.>
7. 그 밖에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친환경 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