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 행복티켓(Happy Ticket)”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 관람 기회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배려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마.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나눔 행복티켓을 이용하는 구민은 매매 또는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나눔 행복티켓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공연 프로그램은 각 공연 좌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전시 프로그램은 각 전시의 예상 총 관람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을 지급하며,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관장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