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0.>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2018.03.29., 2025. 4. 10.>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