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