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