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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1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