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3. “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주민, 관내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4.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구를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대문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등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7.10.)
③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협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7.10.)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10.)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② 의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③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동안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신설 2019. 7.10.)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의회 의장, 각 국장, 보건소장,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2020. 4.1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7.10.)
1. 구내에 지역구가 있는 서울시의원 2명 (개정 2019. 7.10.)
2.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9. 7.10.)
3. 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등 민관협력분야에서 추천된 사람 (신설 2019. 7.10.)
5.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종전의 제1호 개정 2019. 7.10.)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 개정 2019. 7.10.)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9. 7.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 7.1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협치회의의 정기회에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19. 7.10.)
6. 제9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7.10.)
7.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5호 개정 2019. 7.10.)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2018.10. 4.)
③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① 협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협치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치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7.10.)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19. 7.1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개정 2019. 7.10.)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서대문구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개정 2019. 7.10.)
5. 이전 기본계획 실행평가와 개선점 (신설 2019. 7.10.)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종전의 제5호 개정 2019. 7.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협치회의는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9. 7.10.)
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제목개정 2018.10. 4.) 구청장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실행의 활성화 및 국내외 민관협치 사례 습득 등의 활동에 대해 민관협치 참여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제목개정 2019. 7.10.)
①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주민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제목개정 2019. 7.10.)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 협치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② 구청장은 구 협치백서를 4년마다 발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10.]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