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또는 재단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 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포상금” 이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구의 예산사용, 구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패행위
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신고의 경우에는 행위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1.7.9.>
① 부패행위 신고는 구의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에 따른 방문, 우편(전자우편 포함), 구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9.>
④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포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9.>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신고자를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그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3. 공익의 증진 또는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포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때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경우로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여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부패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써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사후에 신고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