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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7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7-05-31공포 2017-05-31공포번호 5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