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4.>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4.>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4., 2023. 7. 5., 2025. 4. 1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삭제 <2021. 7. 14.>
5. 삭제 <2021. 7. 14.>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7. “청년단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년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2025. 4. 16.>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5.> [전문개정 2021. 7. 14.] [제목개정 2023. 7. 5.]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1. 7. 14., 2023. 7. 5.>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 창업 육성‧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 생활안정
바. 청년 주거안정
사. 청년의 건강증진
아. 청년 권익향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7. 5.>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5., 2021. 7. 14.>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2. 5.>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5., 2021. 7. 14., 2023. 12. 27.>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5., 2021. 7. 14., 2023. 7. 5.>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14.>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4.>
⑥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삭제 <2021. 7. 14.>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4., 2023. 12. 27.>
⑨ 삭제 <2020. 2. 5.>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4.>
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14.>
삭제 <2020. 2. 5.>
①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시정 전반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책이 민주시민으로서 교육ㆍ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본조신설 2019. 9. 25.]
시장은 청년을 창의적인 지역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량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의 현재와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직업 훈련 지원
2. 청년 간 교육ㆍ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비의 지원
3. 분야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통합적인 정보의 제공
4. 정보 교류 등 자발적 청년모임 활동의 지원
5.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창업ㆍ취업 등 진로 상담의 지원
6. 그 밖에 청년의 사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개발사업 [본조신설 2019. 9. 25.]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과의 성과계약 시, 청년고용 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ㆍ지원, 취업 역량 강화, 청년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청년 창업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
⑤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5.>
삭제 <2021. 7. 14.>
삭제 <2021. 7. 14.>
삭제 <2021. 7. 14.>
①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4.>
삭제 <2021. 7. 14.>
① 시장은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의 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19. 9. 25., 2023. 7. 5.>
② 시장은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5., 2021. 7. 14.> , <개정 2023. 7. 5.>
③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4.> , <개정 2023. 7. 5.>
① 시장은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보증료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3. 7. 5.>
② 시장은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3. 7. 5.>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4.> [본조신설 2019. 4. 10.]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시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청년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4.]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ㆍ교류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정책의 발굴 및 연구ㆍ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7. 14.]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① 시장은 기업이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시에 기부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 금전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청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부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게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5.]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
2.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예비 선정 및 관리
3. 월세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본조신설 2020. 2. 5.]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7. 14.>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5.]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
시장은 청년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7. 5.>] [제24조에서 이동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