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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47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ㆍ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0.30.>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사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개별적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당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관련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삭제 <2021.10.29.>

제8조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당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청년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0.3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3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9.]

제16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나. 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다.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나.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나. 청년 축제 개최 및 지원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와 예산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수행

시장은 제16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16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율이용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 5.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 6.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7. 그 밖의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청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일부 및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0.>

제20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 타 시ㆍ군ㆍ구,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번호 이동 2019.10.30. 종전 제19조>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이동 2019.10.30. 종전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