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대한적십자사 조직법ㆍ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대한적십자사 조직법ㆍ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ㆍ대한적십자사 조직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대한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9.12.20.>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