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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7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7-05-31공포 2017-05-31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계룡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