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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7346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을 통틀어 일컫는다.
2. "사업자"란은 영덕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의 입주 장소를 말한다.
4. "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5.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8.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영덕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결과 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정은 내경 1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분에는 안지름이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에 의한다.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비고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4조

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공동처리구역내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리관리비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 등의 실정과 실측자료를 감안하여 작성 시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대표회나 수탁기관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조사토록 할 수 있으며,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유지관리비 납무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제18조

유지관리비 부과방법

① 군수는 제16조의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이 부과하기가 어려울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군수를 대신하여 소장이 월별로 산정 부과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징수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람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운영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은 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제22조

특별회계 설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에 따른다.

제23조

부담금의 사용

① 징수한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징수한 유지관리비 중 시설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교체ㆍ보안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7조

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서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3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3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폐수관거로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4조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대표회는 6명 이상 30명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5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검토
2. 군수 또는 소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제36조

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