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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463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 등의 자격기준

①「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다.
1. 센터장 및 사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컴퓨터 관련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운전자
가. 사회복지기관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매일 24시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는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르며, 이용대상은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 치료 목적의 병원 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7조제3항 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 <개정 2023.12.2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2.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요금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제11조

근무인력 배치 및 임무

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원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 종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특별교통수단업무대표, 사업 및 조직관리, 운영 총괄
2. 운전자: 당일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 작성, 센터장에게 인계
3. 사무원: 문서관리, 수입금, 관리보조 등 이동지원센터 사무종사

제12조

근무시간

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필요시 운전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시간 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한 요금으로 한다.
②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영천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요금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미터기로 계산한다.
④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월 5일까지 운송내역과 수입금 내역을 포함한 수입금 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수익금을 영천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 관리

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 일일 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할 것

제16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