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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45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3-08-30공포 2023-08-30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시간

명예농업시장의 근무시간은 주 3회 출근 월 6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사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활동사항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분야의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2.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포럼
3. 국가예산 확보 및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
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4조

활동경비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예농업시장의 농업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의 기본활동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명예농업시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8.30.>

제5조

실적보고

명예농업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