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의 방식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제20조의 사업시행 전ㆍ후 획지평가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평면환지)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정리 후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주거용지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를 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 할 수 있다.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 및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서에 따른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교부한다.
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라. 분할로 인하여 환지할당 면적이 최소면적 또는 앞길이에 미달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의 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며, 도로중심선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의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기존 주택지의 환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업무시설지역은 20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홍성군 건축 조례」 제41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 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 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다른자리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종전 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환지를 가상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부담률은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 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획지의 최소 앞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와 각지 모두 11미터 이상으로 하며, 안길이는 앞길이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환지계획에 따라 거리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 소유자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구안의 토지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①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하며,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리 전ㆍ후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가격은 평정가격 원단위로 하며 가격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정리 전 토지의 평가가격은 획지면적에 1제곱미터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정리 후 획지의 평가가격은 획지면적에 1제곱미터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정리 전 토지의 권리가격은 정리 전 평가가격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가격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입회하도록 주민등록상 현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고로서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입회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측량입회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의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한다.
① 토지의 관리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자는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에게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군수가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사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사정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의 방법으로도 공급 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 입찰 또는 추첨에 붙여 경쟁자가 없을 때에는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6. 법률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2.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3.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때(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4. 2회 이상 유찰된 토지
15. 제1호부터 제12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건축 조례」 및 해당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6조에 따라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는 다음날부터 매입완료날까지 미납부 대금에 대하여 홍성군 금고의 일반 대출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분할수납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조성공사ㆍ기반시설공사ㆍ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등 개발사업의 일부를 토목 및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고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는 조성된 용지의 공급가격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공급하고 매매대금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목 및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 용지매매계약 및 개발사업 대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공매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 및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입찰서(봉투)에 넣은 후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단,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후 입찰등록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찰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0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홍성군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퍼센트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0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 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간 내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토지매매대금을 일시 수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홍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시 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은 홍성군 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체비지 매각 시 매매대금을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기간 및 운영원칙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매각대금 분할 수납표와 같다.
1.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은 분할 수납 기간의 최종일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 단위로 이를 정하되 분할수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2. 할부원금은 납부약정일별로 이를 균등분할한다. 다만,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규모를 납부약정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할부원금의 금액단위는 일억원 이상인 경우 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백만원 또는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5퍼센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 제7항에 따른 분할수납의 경우 매수인이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는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체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납할인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여 내부결정 후 조정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납할인한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약정이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권리의무승계계약(별지 제13호서식) 체결 후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써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5.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임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 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 납부증명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정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8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적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군수가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그 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군수가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6. 그 밖에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용지의 입지조건, 경제여건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매각이 장기에 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6월의 범위에서 한정한다. 다만, 계약해제보류사유가 계속되는 때에는 1차에 한정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환지확정 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매수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확정정산계약서, 위임장 교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확정정산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및 위임장(별지 제19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최초 매수자는 군수와 매매계약 체결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하고, 사업시행 중 명의변경 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 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③ 확정정산계약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④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때 증감 면적에 대한 정산은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홍성군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③ 사업지구안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 후 토지대금 납부증명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홍성군을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홍성군이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라. 그 밖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지급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담보의 제공
라. 삭제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납부할 잔여대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공급한 경우라도 할부이자(법정이자율 5퍼센트)를 부리하며 매수인이 약정 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연체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 보증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공급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납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 및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급용지에 대출금상당액을 저당채권으로 하고 대출금융기관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 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 조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3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4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5호서식)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한다.
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7호서식)는 청산금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시작일 전일까지 증 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를 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홍성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조정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28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별지 제29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 기일 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 촉탁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 분은 공시 송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1.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청구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1부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 양도서(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금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32호 및 제33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통보하고, 홍성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청구일을 기준일로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과오지급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금과오지급금 반납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반납을 통보하여 반납 받아야 한다.
불 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부신청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 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합산하고 일반 증ㆍ감환지의 청산가격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