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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45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이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참여로 의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ㆍ예산안,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계획 등의 내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및 제130조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12.30.>

제4조

설치

의장은 의회발전과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1. 회의 운영 보좌
2. 심의안건 접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건의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폐지
2. 군 행정 개선
3. 발전 지향적 정책 및 시책 건의
4. 지역개발
5. 주민복지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다. 의회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등”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라. 사무국장 또는 의회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문 등이 필요한 해당 안건을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자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제외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해당 안건 및 정책과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원,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촉

① 자문위원은 의장이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ㆍ축ㆍ수산업, 상ㆍ공업, 제조업 등 직능단체 소속 임직원
3. 각종 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4.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정자문위원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에 등재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승낙서를 받기 전에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자문위원회의 설립목적, 자문위원의 임기ㆍ직무ㆍ의무 및 위촉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ㆍ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직무

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문ㆍ심의ㆍ건의 안건의 제안. 이 경우 안(案)을 갖춰 찬성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미리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보고
가. 의회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이 경우 육하원칙에 따르되, 해당 주민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주요정책(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계획 등을 말한다)의 현장 집행성과 및 문제점
3.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
4. 그 밖에 의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②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의 방청,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미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제13조

의무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문위원회의 회의출석
2. 제12조에 따른 직무수행 및 그 외의 직위남용 금지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제공받은 자료 등의 그 목적 외에 사용금지
4. 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원,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ㆍ연수 참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의무

제14조

제척·회피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ㆍ보고ㆍ건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촉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문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입원ㆍ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한 때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6. 자문위원회의 출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제16조

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3.2.28.>
② 의장은 자문위원의 제안ㆍ보고ㆍ건의사항이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제17조

자문결과의 처리

① 의장은 자문위원회 및 제2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에게 그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홍성군수에게 군정에 참고를 위하여 이송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 받은 결과를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