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2025. 5. 3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9.] [종전 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9.>]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9.>]
[제6조에서 이동 <2022.8.19.>]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8. 19.]]
[제7조에서 이동 2022. 8. 19.] <개정 2025. 5. 30.>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5.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30.>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④ <삭제 2025. 5.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19.]]
[제9조에서 이동 2022. 8. 19.] <개정 2025. 5. 3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사항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9.] [종전 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8. 1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30.]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농어업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라.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임차비용,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ㆍ통신,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지역유입 및 정착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8. 19.]]
[제10조에서 이동 2022. 8. 19.]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30.]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의 협업 활동을 위한 자율이용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5.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5. 30.]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을 청년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9.>
[제11조에서 이동 2022. 8. 19.]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5. 30.]
① 청년정책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제12조 청년정책사업의 지급요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9.]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①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청년정책사업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9.]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정책사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9.]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8. 19.]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