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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7344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7-04공포 2022-07-04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펌프를 말한다)의 능력, 설치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할 경우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5. “보조관측망”이란 그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군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하수 이용ㆍ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에 한정한다.

제5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 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

① 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 관리상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고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그 점검에 방해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개발ㆍ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일은 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설치·구성

①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산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지하수 또는 환경관련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 또는 그 단체가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 7. 4.>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금산군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ㆍ 이용과 보전 ㆍ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

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도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방지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영향조사 및 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10. 기타 지하수 보전ㆍ관리(개ㆍ보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의 군수가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의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7. 생활용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마을상수도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9.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
10. 가정용 외의 생활용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일 경우
11. 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일 경우
12. 온천수ㆍ먹는샘물 등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일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로 측정한 지하수이용량을 토대로 해야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해당 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봉인해야 한다.

제16조

납입절차 등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해당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

가산금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의 납세고지서별 ㆍ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로 한다.

제18조

조정 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조사서에 의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의견진술방법 및 의견진술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7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부과 한다.

제21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ㆍ 징수의 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