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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44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7-05-30공포 2017-05-30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구역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수구역은 설악동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3조

공동급수계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11조제9호에 따라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공공성을 상위 순위로 하여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 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비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② 온천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분담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최대 3회까지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공동급수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6조

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손료로 시장이 부담하고 노후계량기를 교체 또는 수리한 이후의 급수장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ㆍ관리한다.

제7조

제신고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ㆍ중지ㆍ파손ㆍ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수선ㆍ철거ㆍ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계량기 검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제9조

사용량의 인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의 평균으로 한다.

제10조

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

납부 고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
② 온천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