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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44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14(침산동)에 둔다.

제3조

보육대상자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의 범위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대구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등 북구청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아모집이 미달될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직원 외의 자녀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5.30)

제4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위탁기간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및 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 및 장비,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와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20.>
⑦ 수탁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지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ㆍ형사상 사건과 관련되어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수탁자가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청문)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시설물 및 장비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기관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육교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인 경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 보육교사 대표 1인, 학부모 대표, 그 밖에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보육관련 고충민원 중 중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위원의 위·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는 당해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를 결정액으로 하고, 보육료를 제외한 그 밖에 경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년도 시ㆍ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른다.
②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