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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44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ㆍ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이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
1.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태평로3가)
2.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8-1(대봉동)

제4조

사업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상담 및 지도사업
2.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지원사업
3. 노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 요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구청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수탁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의무

복지관 시설 운영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11. 12>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11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
⑥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시기나 횟수가 한정된 강좌로 모집 당시부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전반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