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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4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05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로교육센터

① 충청남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
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ㆍ지원
5.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 2021.12.30., 2023.2.28>
1. 당연직 위원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3.2.28., 2024.9.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1.12.30>
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2.28>